도심 도로에 주차된 소형 경차

경차 혜택 총정리, 취득세부터 통행료까지 이렇게 챙기세요

경차를 몰면서도 취득세 감면이나 통행료 할인을 다 챙기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카드 한 장, 등록 정보 한 줄 차이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어떤 차가 경차에 해당하는지부터 실제로 얼마나 깎이는지까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차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혜택은 아무 소형차나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를 넘지 않는 승용차·승합차·화물차가 경형자동차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크기 기준만 봅니다. 모닝, 레이, 캐스퍼, 스파크가 여기 들어갑니다. 셰르파나 레이EV처럼 전기 경차도 크기만 맞으면 포함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 아래 혜택이 적용됩니다. ...

2026년 9월 21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주유소에서 급유 중인 소형차

경차 유류세 환급 연 최대 30만원

지금 기름값에는 유류세 인하가 적용돼 있다. 정부가 휘발유 15%(리터당 122원), 경유 25%(리터당 145원) 인하를 9월 30일까지 연장해 둔 상태다. 10월에도 이어질지는 아직 발표가 없다. 그런데 경차를 몰고 있다면 이 인하와 별개로, 리터당 250원을 더 돌려받는 길이 있다. 카드 한 장만 만들면 되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이 많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제도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조건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돼 있다. 차량과 사람에 관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분 조건 차량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전기 경차는 최고출력 80kW 미만) 크기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소유 1세대 1경차: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을 합쳐 경형 승용차 1대 이하 모닝, 레이, 캐스퍼, 스파크 같은 차가 여기에 해당한다. ‘1세대 1경차’가 핵심 관문이다. 내 명의가 아니라 세대 기준이라서 같은 집에 사는 가족에게 이미 경차가 있으면 두 번째 경차는 대상이 아니다. 다만 승용과 승합은 따로 세기 때문에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를 한 집에서 굴리는 건 괜찮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석유가격구조개편 지원사업)을 이미 받고 있다면 이 제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2026년 8월 31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