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취득세 7%, 경차는 4% 계산법
차를 사면 차값 말고 한 번 더 내는 돈이 취득세입니다. 개인이 타는 승용차는 취득가격에 7%, 경차는 4%를 곱합니다. 다만 곱하는 대상이 계약서에 적힌 차값 그대로가 아니라서, 계산 전에 무엇이 빠지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율은 차종마다 다릅니다 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에 있고, 차 종류와 쓰임새에 따라 갈립니다. 개인이 출퇴근이나 가족용으로 타는 차는 ‘비영업용’으로 분류됩니다. 구분 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7% 비영업용 경차 4% 승용 외 비영업용 자동차(승합·화물 등) 5% (경차는 4%) 영업용 자동차 4% 출처: 지방세법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