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받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끝낼 수 있고, 신체검사만 따로 병원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면허 종류, 건강검진 기록,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갱신 기간이 언제인지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 정리 글에, 사진 같은 준비물은 갱신 준비물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장소만 봅니다.

어디에서 접수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에 따르면 1종 면허 적성검사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2종 면허 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접수합니다. 국내에 사는 재외국민·동포는 서울 율곡로6에 있는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도 쓸 수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갱신 신청 장소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부, 일부 대상자의 인터넷 신청으로 안내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경찰서에 민원실이 있다면 굳이 멀리 있는 시험장까지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끝낼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요

공단 안내 기준으로 두 부류입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분
  • 2종 면허 갱신 대상자(대리인 접수도 가능)

1종 보통이어도 건강검진 기록이 없으면 인터넷 신청이 안 되니, 신청 화면에서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으로 접수해도 새 면허증은 직접 가서 받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1종은 본인만 받을 수 있고, 2종은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한 경우에 한해 대리 수령이 됩니다.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받아도 됩니다

신체검사는 시험장 안의 신체검사장이나 일반의료기관 어디서든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장 안에서 받으면 1종 대형·특수는 8000원, 그 밖의 면허는 7000원입니다. 병원은 곳마다 비용이 다르니 미리 전화로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시력 검사를 받는 모습

주의할 지역이 있습니다.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은 시험장과 경찰서 모두 신체검사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 여섯 곳에서 접수하실 분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먼저 받아 가셔야 헛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접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구분일반 카드형모바일IC
1종 적성검사1만6000원2만1000원
2종 갱신1만원1만5000원

출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1종은 위 금액에 신체검사비가 따로 붙습니다. 시험장에서 받는 검사와 병원 검사는 비용이 다르므로, 병원에 가실 분은 신체검사비까지 합산해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는 점은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와 비슷합니다. 이번 갱신 기간에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셨다면, 가시기 전에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1577-1120으로 접수처 운영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