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운전 처벌, 면허정지 중에도 해당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실수로 한 번 했다고 넘어가는 위반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이 숫자는 법정형의 상한이고, 실제로 얼마가 선고되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첫 번째 호가 무면허 운전입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