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에서 교통안전 강의를 듣는 모습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시간과 미이수 범칙금

면허 정지나 취소 통지서를 받고 나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라"는 안내를 같이 받으셨다면, 어디서 몇 시간을 받아야 하는지부터 막막하실 겁니다. 의무인지 권장인지에 따라 시간이 다르고, 의무교육을 건너뛰면 범칙금이 붙습니다. 정지와 취소 뒤에 이어지는 절차를 먼저 짚어 드립니다. 의무교육과 권장교육 모두 3~48시간입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입니다. 대상은 취소처분자(일부 제외), 정지 대상자, 초보운전자 등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권장교육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은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을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로 각각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시간은 교육 사유와 과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

2026년 10월 18일 · 2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