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나서 차를 정비소에 맡기고 나면 그 며칠 동안 뭘 타고 다녀야 하나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대차료입니다. 그런데 막상 청구해보면 생각보다 적게 들어오거나 렌트카를 안 빌렸는데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표준약관 기준으로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대차료가 뭔가요

대차료는 사고로 차를 수리하는 동안 대신 탈 차를 빌리는 비용을 보상받는 돈입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비용손해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상대 보험사의 대물배상에서 지급됩니다. 사고 직후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는 교통사고 났을 때 순서 글에서 먼저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무 사고에서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차료는 상대방 과실 몫으로 나가는 돈이라, 내 과실이 100%인 사고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쌍방과실이면 상대 과실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내 과실이 큰 사고에서도 대차 지원을 받고 싶다면, 자기차량손해에 렌트카(대차료) 특약을 따로 넣어둬야 합니다. 특약 없이는 자기차량손해 처리에서 대차료가 기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면 다음 갱신 때 할증이 붙을 수도 있으니, 자비처리와 보험처리 중 뭐가 유리한지는 접촉사고 자비처리 할까 보험처리 할까 글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보시면 좋습니다.

렌트카를 빌리면 며칠까지, 어떤 차로 인정되나요

렌트카를 실제로 빌리는 경우에는 동급 차량 중 최저요금 렌트카의 통상 요금 전액을 받습니다. 표준약관에서 ‘동급’은 같은 브랜드나 모델이 아니라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한 차량을 뜻합니다. 인정 기간은 수리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수리 상황인정 기간
수리 가능(통상 정비 기간)수리 완료 시까지, 25일 한도
수리 가능하나 정비 작업시간이 160시간 초과최대 30일
수리 불가능(전손·폐차 등)10일

출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협회)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렌트카 인정 기간은 보험사 판단과 정비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수리를 늦추거나 출고를 미뤄서 통상 기간을 넘긴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 수리기간 자체는 보험개발원이 과거 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해둡니다.

렌트카 키를 건네받는 모습

렌트카를 안 빌리면 얼마 받나요

차 없이 지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렌트카를 빌리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동급 차량 중 최저요금 렌트카의 통상 요금 중 35%를 지급받습니다. 실제 렌트비 전액이 아니라 그 요금의 35%인데, 기준이 되는 요금 자체도 가장 싼 렌트카 요금이라 체감하는 금액은 꽤 적습니다.

예를 들어 동급 차량의 통상 렌트 요금이 하루 5만원이고 인정 기간이 7일이라면, 렌트카를 실제로 빌렸을 때는 35만원(5만원×7일) 전액이 나옵니다. 반면 렌트카를 안 빌리고 현금으로 받으면 35만원의 35%인 12만 2,500원 정도만 입금됩니다. 렌트를 안 한 대신 그만큼 적게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금액은 계산 방식을 설명하려고 든 예시이고, 실제 요금은 사고마다 정비소·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대차료 산정과 기간은 사고마다 정비 상황이 달라 담당 보험사 손해사정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