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나서 차를 정비소에 맡기고 나면 그 며칠 동안 뭘 타고 다녀야 하나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대차료입니다. 그런데 막상 청구해보면 생각보다 적게 들어오거나 렌트카를 안 빌렸는데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표준약관 기준으로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대차료가 뭔가요
대차료는 사고로 차를 수리하는 동안 대신 탈 차를 빌리는 비용을 보상받는 돈입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비용손해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상대 보험사의 대물배상에서 지급됩니다. 사고 직후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는 교통사고 났을 때 순서 글에서 먼저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무 사고에서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차료는 상대방 과실 몫으로 나가는 돈이라, 내 과실이 100%인 사고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쌍방과실이면 상대 과실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내 과실이 큰 사고에서도 대차 지원을 받고 싶다면, 자기차량손해에 렌트카(대차료) 특약을 따로 넣어둬야 합니다. 특약 없이는 자기차량손해 처리에서 대차료가 기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면 다음 갱신 때 할증이 붙을 수도 있으니, 자비처리와 보험처리 중 뭐가 유리한지는 접촉사고 자비처리 할까 보험처리 할까 글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보시면 좋습니다.
렌트카를 빌리면 며칠까지, 어떤 차로 인정되나요
렌트카를 실제로 빌리는 경우에는 동급 차량 중 최저요금 렌트카의 통상 요금 전액을 받습니다. 표준약관에서 ‘동급’은 같은 브랜드나 모델이 아니라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한 차량을 뜻합니다. 인정 기간은 수리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 수리 상황 | 인정 기간 |
|---|---|
| 수리 가능(통상 정비 기간) | 수리 완료 시까지, 25일 한도 |
| 수리 가능하나 정비 작업시간이 160시간 초과 | 최대 30일 |
| 수리 불가능(전손·폐차 등) | 10일 |
출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협회)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렌트카 인정 기간은 보험사 판단과 정비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수리를 늦추거나 출고를 미뤄서 통상 기간을 넘긴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 수리기간 자체는 보험개발원이 과거 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해둡니다.

렌트카를 안 빌리면 얼마 받나요
차 없이 지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렌트카를 빌리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동급 차량 중 최저요금 렌트카의 통상 요금 중 35%를 지급받습니다. 실제 렌트비 전액이 아니라 그 요금의 35%인데, 기준이 되는 요금 자체도 가장 싼 렌트카 요금이라 체감하는 금액은 꽤 적습니다.
예를 들어 동급 차량의 통상 렌트 요금이 하루 5만원이고 인정 기간이 7일이라면, 렌트카를 실제로 빌렸을 때는 35만원(5만원×7일) 전액이 나옵니다. 반면 렌트카를 안 빌리고 현금으로 받으면 35만원의 35%인 12만 2,500원 정도만 입금됩니다. 렌트를 안 한 대신 그만큼 적게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금액은 계산 방식을 설명하려고 든 예시이고, 실제 요금은 사고마다 정비소·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대차료 산정과 기간은 사고마다 정비 상황이 달라 담당 보험사 손해사정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