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한 노란 어린이통학버스와 뒤에 멈춰선 차량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일시정지 안 하면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노란 통학버스 뒤에 붙어 가다가 빨리 지나가려고 살짝 옆으로 빠진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버스의 점멸등이 켜져 있었다면 그건 그냥 잠깐 조급했던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51조 위반입니다. 벌점 30점에 범칙금 9만원이 따라올 수 있는 일이라, 정확히 언제 서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점멸등이 켜지면, 같은 차로와 옆 차로는 무조건 정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도로교통법 제51조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을 작동하고 있을 때, 그 버스가 선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다니는 차는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합니다. ...

2026년 9월 12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횡단보도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

안전신문고 즉시신고 6대 구역: 소화전·횡단보도 1분만 세워도 과태료

주차할 곳을 찾다가 “여기 잠깐이면 괜찮겠지” 싶어 세운 자리가 하필 소화전 앞이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 잠깐이 문제입니다. 전국에 여섯 곳, 주민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두 장만 찍어 올리면 현장에 단속 공무원이 없어도 과태료가 나오는 구역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얼마인지 모르고 세웠다가 며칠 뒤 통지서를 받는 분들이 매달 나옵니다. 사진 두 장이면 끝나는 6대 구역 행정안전부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 대상으로 지정한 구역은 여섯 곳입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이렇습니다. 구역 승용차 과태료 승합차 등 신고 가능 시간 소화전 5m 이내 8만원 9만원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12만원 13만원 평일 08~20시 버스정류장 10m 이내 4만원 5만원 24시간 횡단보도·정지선 4만원 5만원 24시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4만원 5만원 24시간 인도(보도) 4만원 5만원 평일 08~20시 소화전 자리만 유독 비쌉니다. 소방차가 물을 끌어오지 못하면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다른 구역의 두 배로 책정돼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주정차 위반(4만원)의 세 배인 12만원으로 이 중 가장 높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위반·신호위반 기준까지 함께 보시려면 스쿨존 과태료 정리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여섯 곳에 들어가지 않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별도로 다뤘습니다. ...

2026년 9월 11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정체된 고속도로 위 여러 차선의 차량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추석 연휴엔 시간부터 다릅니다

고속도로에서 옆 차선이 뻥 뚫려 있는 걸 보고 잠깐 넘어가 볼까 싶었던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 차선이 버스전용차로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게다가 추석처럼 연휴가 낀 기간에는 이 차로의 운영 규칙 자체가 평소와 달라져서 모르고 넘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매 명절 꾸준히 나옵니다. 이 차로, 아무 차나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다닐 수 있는 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그리고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 탄 경우에 한해 통행이 허용됩니다. 노선버스나 전세버스 같은 사업용 승합차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

2026년 9월 10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주행 중인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와 창문

초보운전 표지, 안 붙이면 과태료 나온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뒷유리에 “초보운전"이라고 큼지막하게 붙이고 다니는 차,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표지를 안 붙이면 과태료를 문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히 자율입니다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규칙 어디를 찾아봐도 초보운전자에게 표지 부착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붙이든 안 붙이든, 어떤 모양으로 붙이든 전적으로 운전자 마음입니다. 그러니 안 붙였다고 단속당하거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올 일은 없습니다. 알려진 말과 규정이 어긋나는 또 다른 예로는 신고하면 불법주정차 차량이 견인되는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소문이 도나요 사실 이 소문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진짜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

2026년 9월 9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에 정차된 전기차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10만원, 전기차도 내게 하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에 번호판이 파란색도 하늘색도 아닌 차가 떡하니 서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미 과태료 대상인 위반인데도 여전히 흔합니다. 그런데 정작 전기차 운전자가 충전도 안 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물지 않았습니다. 이 빈틈을 메우는 개정안이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지금 당장 적용되는 과태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는 이런 행위가 이미 과태료 대상입니다. 위반 행위 과태료 일반(내연기관)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 10만원 급속충전시설에 1시간 넘게 계속 주차 10만원 완속충전시설에 전기차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7시간 넘게 계속 주차 10만원 충전시설 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 10만원 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로 사용 10만원 구획선·문자 훼손, 충전시설 고의 훼손 20만원 완속충전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할 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빠집니다. 밤새 세워뒀다고 14시간이 무조건 다 차지는 않습니다. ...

2026년 9월 8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야간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

전조등 자동점등 의무화 9월 1일 시행, 신차만 해당됩니다: 내 차는 안 켜면 범칙금 2만원

지난 9월 1일부터 새로 만들거나 수입하는 차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이 의무로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가 야간에 불도 안 켜고 달리는 ‘스텔스 차량’ 사고를 막겠다고 내놓은 규정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몰고 계신 차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상은 9월 1일 이후 제작·수입되는 신차뿐이고 이미 등록된 차는 예전처럼 운전자가 직접 켜야 합니다. 신차에만 적용되는 자동점등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6월 5일 개정 공포됐고 9월 1일 이후 제작·수입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전체에 자동점등 기능 장착이 의무화됐습니다. 차량 주변 조도가 1,000룩스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조등이 자동으로 켜지고 1,000~7,000룩스 구간에서는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방식입니다. 운전자가 주행 중 임의로 끌 수도 없게 설계됩니다. ...

2026년 9월 4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달력에 빨간 펜으로 날짜를 표시한 모습

운전면허 갱신, 2026년부터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다: 내 주기 계산법과 과태료

올해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생일 기준으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갱신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무 때나 하면 됐는데, 2026년 1월 1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이후로는 갱신 연도의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씩이 갱신 기간이다. 연말마다 면허시험장이 미어터지던 현상을 없애려고 바꾼 제도다. 문제는 지갑 속 면허증에 인쇄된 갱신 기간이 옛날 기준이라는 것. 면허증만 믿고 있다가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오고, 1종 면허는 방치하면 취소까지 간다.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이 안내하는 새 기준은 이렇다. 면허시험에 합격했거나 직전에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해, 그 해 생일 전후로 각 6개월이 갱신 기간이다. 생일이 5월 20일인 사람이 2027년에 갱신 대상이라면 2026년 11월 20일부터 2027년 11월 20일까지 언제 가도 된다. 기간이 1년이라는 건 그대로고, 시작과 끝이 생일에 맞춰 움직인다. ...

2026년 8월 31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속도위반 7만~16만원

2학기가 시작됐다. 방학 내내 조용하던 학교 앞 도로에 아이들이 돌아왔고, 무인단속 카메라는 방학에도 쉬지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는 특별한 표지가 없는 한 시속 30km. 이걸 넘기면 일반도로의 2배 가까운 과태료가 나온다. 시속 20km 넘게 밟았다면 다음 갱신 때 자동차보험료까지 오른다. 개학 직후에 꼭 다시 봐야 할 숫자만 추렸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같은 과속도 값이 다르다 스쿨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범칙금·벌점이 가중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승용차 기준 금액은 이렇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단속, 범칙금과 벌점은 경찰관 현장 단속에 적용된다. ...

2026년 8월 30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