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부터 새로 만들거나 수입하는 차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이 의무로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가 야간에 불도 안 켜고 달리는 ‘스텔스 차량’ 사고를 막겠다고 내놓은 규정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몰고 계신 차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상은 9월 1일 이후 제작·수입되는 신차뿐이고 이미 등록된 차는 예전처럼 운전자가 직접 켜야 합니다.

신차에만 적용되는 자동점등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6월 5일 개정 공포됐고 9월 1일 이후 제작·수입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전체에 자동점등 기능 장착이 의무화됐습니다. 차량 주변 조도가 1,000룩스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조등이 자동으로 켜지고 1,000~7,000룩스 구간에서는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방식입니다. 운전자가 주행 중 임의로 끌 수도 없게 설계됩니다.

전기차의 회생제동 시 제동등이 켜지는 기준도 함께 손봤습니다. 회생제동으로 속도가 줄어들 때도 제동등이 켜지도록 개선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적용 시점입니다. 이미 등록해서 타고 있는 차는 이 규정과 무관합니다. 새로 뽑는 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거라, 몇 년은 자동점등 기능이 있는 차와 없는 차가 함께 도로를 달리게 됩니다.

야간 도로에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주행하는 차량들

내 차가 대상이 아니라면 여전히 직접 켜야 합니다

지금 타는 차가 신차가 아니라면 야간 전조등 점등은 예전 규정 그대로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해가 진 후부터 뜨기 전까지, 즉 밤에 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정차·주차할 때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을 켜야 합니다. 안개가 끼거나 비나 눈이 올 때, 터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이 붙습니다.

차종범칙금벌점
승용차·승합차2만원없음
이륜차1만원없음

도로교통법 제156조와 시행령 제93조 별표 8에 근거한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항목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야간에 불 없이 달리다 사고로 이어지면 범칙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책임이 따라붙습니다. 실제로 이번 자동점등 의무화도 그런 사고를 막으려고 만든 규정입니다.

주간주행등은 전조등이 아닙니다

요즘 나온 차는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주간주행등, 흔히 DRL이라 부르는 조명이 기본으로 달려 있습니다. 시동을 걸면 항상 켜져 있다 보니 이걸 전조등이라고 착각하고 밤에도 따로 안 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DRL은 낮에 다른 차에 내 존재를 알리는 용도일 뿐, 야간 시야를 확보해주는 전조등이나 미등과는 다른 조명입니다. 요즘은 계기판 자체가 밝은 LED라서 전조등을 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켜지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밤에 시동을 걸었을 때 계기판 불빛만 보고 넘기지 말고 차 밖으로 나가 헤드라이트가 실제로 켜졌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적용 대상과 개정 규칙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