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유리에 “초보운전"이라고 큼지막하게 붙이고 다니는 차,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표지를 안 붙이면 과태료를 문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히 자율입니다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규칙 어디를 찾아봐도 초보운전자에게 표지 부착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붙이든 안 붙이든, 어떤 모양으로 붙이든 전적으로 운전자 마음입니다. 그러니 안 붙였다고 단속당하거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올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소문이 도나요

사실 이 소문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진짜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시기규정
1995~1999년면허 취득 후 6개월간 규격 표지 부착 의무, 위반 시 벌점 20점 + 범칙금 5만원
2000년~현재부착 여부·형태 모두 자율, 미부착 과태료 없음

지금 40대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제도입니다. 노란 바탕에 초록 글씨로 된 표지를 뒷유리에 붙이지 않으면 실제로 단속 대상이었으니, 그 기억이 지금까지 소문으로 남은 셈입니다.

의무가 사라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표지를 붙이면 주변 차들이 배려해 줄 거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표지를 보고 일부러 끼어들거나 시비를 거는 운전자들이 늘었습니다. 배려를 구하는 표시가 거꾸로 표적이 됐습니다. 결국 1999년 제도 자체가 폐지되면서 부착 여부와 형태까지 전부 자율에 맡겨졌습니다.

그래도 붙이는 분들이 많은 이유

의무가 아니라고 해서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표지를 보고 뒤차나 옆차가 조금 더 여유를 두고 기다려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몇 년째 국회에서 표지를 표준 규격으로 정해 무상으로 나눠주자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아직 법으로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성 자체는 꾸준히 제기되는 분위기라 앞으로 바뀌면 그때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표지를 붙이신다면 문구는 신중하게

형태가 자유롭다 보니 재치 있는 문구부터 도발적인 문구까지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문구는 원래 목적과 반대로 다른 운전자를 자극해 갈등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운전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도로 담백하게 쓰시는 편이 더 무난합니다.

법으로 강제되지 않는 만큼 붙이고 안 붙이고는 온전히 선택입니다. 다만 표지가 있든 없든 도로 위에서 서로 조금씩 여유를 두는 게 결국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