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에 번호판이 파란색도 하늘색도 아닌 차가 떡하니 서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미 과태료 대상인 위반인데도 여전히 흔합니다. 그런데 정작 전기차 운전자가 충전도 안 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물지 않았습니다. 이 빈틈을 메우는 개정안이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지금 당장 적용되는 과태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는 이런 행위가 이미 과태료 대상입니다.

위반 행위과태료
일반(내연기관)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10만원
급속충전시설에 1시간 넘게 계속 주차10만원
완속충전시설에 전기차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7시간 넘게 계속 주차10만원
충전시설 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10만원
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로 사용10만원
구획선·문자 훼손, 충전시설 고의 훼손20만원

완속충전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할 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빠집니다. 밤새 세워뒀다고 14시간이 무조건 다 차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신고의 76%는 그냥 일반차 주차입니다

서울시가 안내한 자료를 보면, 전기차 충전 방해 신고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충전구역에 내연기관차가 그냥 주차돼 있는 경우였습니다. 전체 신고의 약 76%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기차 충전요금이 5단계로 개편되는 등 제도는 계속 바뀌는데, 정작 가장 많이 신고되는 건 이런 기본적인 위반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

전기차라서 과태료 대상이 아니었던 부분을 손보는 중입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가 충전구역에 서 있으면 실제로 충전을 하든 안 하든 과태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손봅니다.

첫째,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은 하지 않으면서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도 내연차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충전을 마친 뒤 커넥터를 차에서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다음 이용자의 충전을 막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여기에 병행주차구역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아파트에서 업무시설과 기숙사를 포함한 공동주택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과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관보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고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반을 보면 이렇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충전구역 위반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 앱으로 사진과 함께 신고하거나 관할 구청 환경 담당 부서에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지자체가 현장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라 사진 한 장이 처리 속도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