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10만원, 전기차도 내게 하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에 번호판이 파란색도 하늘색도 아닌 차가 떡하니 서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미 과태료 대상인 위반인데도 여전히 흔합니다. 그런데 정작 전기차 운전자가 충전도 안 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물지 않았습니다. 이 빈틈을 메우는 개정안이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지금 당장 적용되는 과태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는 이런 행위가 이미 과태료 대상입니다. 위반 행위 과태료 일반(내연기관)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 10만원 급속충전시설에 1시간 넘게 계속 주차 10만원 완속충전시설에 전기차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7시간 넘게 계속 주차 10만원 충전시설 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 10만원 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로 사용 10만원 구획선·문자 훼손, 충전시설 고의 훼손 20만원 완속충전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할 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빠집니다. 밤새 세워뒀다고 14시간이 무조건 다 차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