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가 리콜 대상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사하면서 연락처를 바꾸지 않았거나, 안내 문자를 광고인 줄 알고 지웠거나, 애초에 중고로 산 차라 이전 소유자 앞으로 온 안내를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제각각인데 확인 방법은 하나입니다. 지금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만 넣어보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없이 1분이면 끝납니다.
리콜과 무상수리, 헷갈리기 쉬운데 다릅니다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리콜과 무상수리는 결함의 성격부터 다릅니다. 리콜은 엔진, 조향장치, 제동장치처럼 안전 운행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됐을 때 제작사가 하는 시정 조치입니다. 반면 무상수리는 안전과는 무관한 편의 장치 등에 결함이 생겼을 때 제작사가 점검·수리해 주는 조치입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중요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적용 기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무상수리는 원동기·동력전달장치는 인도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6만km 이내일 때 적용됩니다. 그 외 장치는 2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4만km 이내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같은 결함이라도 유상으로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리콜은 다릅니다. 안전과 직결된 결함이라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차를 산 지 10년이 지났어도 리콜 대상이라면 언제든 무상으로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차는 오래돼서 이제 와서 해봐야 소용없겠지"라고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조회는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현황과 무상점검수리 현황이 각각 나옵니다. 정부24에서도 같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회 결과에는 제작사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리콜 진행 내역이 반영됩니다. 이 보고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분기별로 이뤄지므로, 직전 분기까지의 조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조회하고 끝내기보다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편합니다. 본인인증과 차량등록번호만 등록하면 이후 내 차에 리콜이 발생할 때마다 문자로 안내가 옵니다. 신청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나 전화(080-357-2500)로 하시면 됩니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리콜은 그대로 남습니다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를 볼 때 사고이력만 보고 리콜 여부는 안 보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리콜은 소유자가 바뀐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전 소유자가 안내를 못 받았거나 미루고 넘긴 결함이라도, 새 소유자 명의로 자동차리콜센터나 제작사 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그대로 무상으로 조치받습니다. 이전등록을 마친 직후에 차량번호로 한 번 조회해 보시면 이런 빈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리콜을 안 받으면 누가 불이익을 받나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자동차관리법상 처벌 대상은 소유자가 아니라 제작사입니다. 리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결함을 은폐·축소해 알린 제작사에게는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돌아오는 과태료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방치할 이유는 없습니다. 리콜 대상이라는 건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실제로 확인됐다는 뜻이고 비용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결함이 의심되는데 리콜 대상에 안 잡힌다면 자동차리콜센터 결함신고 전화(080-357-2500)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리콜 대상과 조치 여부는 제작사 보고 시점에 따라 계속 갱신됩니다. 오늘 조회했을 때 없었더라도 몇 달 뒤 새로 리콜이 뜰 수 있으니, 리콜알리미를 신청해 두고 차량 정비를 받으러 갈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