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한 장 더 봐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입니다. 매매업자가 알아서 챙겨주겠거니 하고 넘기기 쉬운데, 이 서류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무사고인 줄 알고 산 차가 사실은 골격까지 손댄 차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기도 합니다.
매매업자가 반드시 줘야 하는 서류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는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차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로 신고된 사업장에서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매매업자는 이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의무를 어기면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장 6개월까지 영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게가 있는 서류이니, 매매업자가 먼저 안 내밀면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록부에서 진짜 봐야 할 건 ‘사고 유무’입니다
점검 항목은 원동기, 변속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를 비롯해 69개에 이릅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실제로 값을 가르는 건 주행거리와 사고 유무 항목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범퍼 교체나 문짝 도색처럼 겉면만 손본 건 사고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기록부가 ‘사고’로 잡는 기준은 프레임이나 필러 같은 주요 골격 부위에 판금, 용접, 교환이 있었는지입니다. 그래서 “무사고"라는 말만 믿기보다, 기록부에서 골격 부위 항목이 실제로 어떻게 표기됐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고이력은 카히스토리로 한 번 더 겹쳐 봅니다
성능점검기록부만 보고 끝내기보다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사고이력을 한 번 더 대조해 보시길 권합니다. 기본적인 사고이력 조회는 무료이고 소유자 변경 이력이나 세부 항목까지 들어간 정밀 조회는 유료입니다.
| 조회 종류 | 비용 |
|---|---|
| 침수차량조회, 폐차사고조회 | 무료 |
| 상세 정밀 조회 (비회원) | 건당 2,200원 |
| 상세 정밀 조회 (회원, 연 5건까지) | 건당 770원 |
침수차량조회와 폐차사고조회는 회원가입 없이도 무료입니다. 계약 전에 차대번호만 있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침 장마철 이후라면 침수차 확인 방법도 함께 짚어두면 좋습니다.
다만 카히스토리는 보험 처리된 사고만 기록에 남습니다. 차주가 자비로 수리한 소규모 사고는 조회에 안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류 조회와 실물 점검, 가능하면 시운전까지 병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계약을 마치고 명의를 넘겨받은 다음에는 중고차 이전등록 체크리스트에서 정리한 등록 기한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의 세부 서식이나 점검 항목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직전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관할 매매조합 공지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