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인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와 창문

초보운전 표지, 안 붙이면 과태료 나온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뒷유리에 “초보운전"이라고 큼지막하게 붙이고 다니는 차,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표지를 안 붙이면 과태료를 문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히 자율입니다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규칙 어디를 찾아봐도 초보운전자에게 표지 부착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붙이든 안 붙이든, 어떤 모양으로 붙이든 전적으로 운전자 마음입니다. 그러니 안 붙였다고 단속당하거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올 일은 없습니다. 알려진 말과 규정이 어긋나는 또 다른 예로는 신고하면 불법주정차 차량이 견인되는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소문이 도나요 사실 이 소문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진짜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

2026년 9월 9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타이어 트레드 마모한계 표시를 가까이서 찍은 사진

타이어 마모한계선, 법정 기준은 1.6mm인데 왜 3mm에서 바꾸라고 할까요

신호 대기 중에 옆 차 타이어를 유심히 본 적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정작 타이어 옆면에는 언제 바꿔야 하는지 답이 이미 적혀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작은 삼각형 표시를 따라가면 나오는 마모한계선 이야기입니다. 법정 기준은 1.6mm, 그런데 권장 교체 시점은 다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타이어 트레드 깊이가 1.6mm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바로 타이어 옆면 삼각 표시가 가리키는 마모한계 표시(트레드웨어인디케이터)의 높이입니다. 정기검사에서도 이 기준 아래로 내려간 타이어는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

2026년 9월 7일 · 2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