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는 사는 것과 등록하는 것이 별개입니다. 일반 단말기는 구매한 뒤 차량 정보를 따로 등록해야 하고, 방법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통합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거나 판매점에 가서 맡기는 두 가지입니다. 내 단말기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길이 달라지니 먼저 갈래부터 보겠습니다.
단말기 종류에 따라 등록 방법이 달라집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안내에서 단말기를 일반 단말기, 감면 단말기, 내장 단말기로 나눕니다. 흔히 앞유리에 붙이는 것이 일반 단말기이고, 룸미러나 셋톱박스처럼 차에 매립된 것이 내장 단말기입니다.
| 상황 | 등록·변경 방법 |
|---|---|
| 일반 단말기 새로 구입 | 제조사 홈페이지나 쇼핑몰에서 구매 후, 하이패스 통합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판매점·스마트하이패스센터 방문 |
| 내장 단말기(룸미러 등) | 제조사에 입력된 정보로 자동 등록. 자동 등록이 안 되면 고속도로 영업소나 단말기 판매점 방문 |
| 감면 단말기(장애인·유공자) | 주민센터나 보훈지청에서 복지카드 신청과 지문 등록 후, 고속도로 영업소나 판매점 방문 |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하는 순서
직접 등록하려면 단말기를 컴퓨터에 USB로 연결해야 합니다. 단말기 등록 안내에 나온 순서를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 통합 홈페이지의 단말기 관리 메뉴에서 등록 및 정보조회를 엽니다.
- Agent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컴퓨터 오른쪽 아래에 exAgent 아이콘이 생기고,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연결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등록증 구분에서 개인, 법인, 리스, 렌트 중 하나를 고르고 고객정보를 넣은 뒤 차량등록정보를 확인합니다.
- 본인 인증과 약관 동의를 마치고 단말기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 화면에 뜬 차량정보, 고객정보, 단말기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컴퓨터가 없거나 연결이 잘 안 되는 분은 판매점이나 스마트하이패스센터에 단말기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영업소는 감면 단말기와 룸미러 같은 내장 단말기를 등록하는 곳이라 일반 단말기는 받지 않습니다. 등록이 끝나도 통행료가 빠져나가려면 하이패스 카드가 단말기에 꽂혀 있어야 합니다. 선불카드는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하고, 신용·체크카드에 연결한 후불카드는 잔액을 따로 채울 필요 없이 월 청구로 정산됩니다. 잔액 확인이 필요한 쪽은 선불카드니, 카드 문제로 미납이 걸린 적이 있다면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조회 글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중고 단말기나 중고차를 샀다면 어떻게 하나요
중고 단말기는 앞 사용자가 해지를 마친 일반 단말기라면 컴퓨터에 연결해 새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아직 해지가 안 된 채 등록돼 있다면 컴퓨터에 연결한 뒤 차종 및 명의변경 메뉴에서 정보를 바꿉니다. 반대로 내 단말기를 팔 때는 같은 홈페이지의 단말기 해지 메뉴에서 먼저 해지해 두어야 구매자가 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사서 룸미러 같은 내장 단말기가 딸려 왔을 때는 바꿀 정보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 바꾸는 정보 | 방법 |
|---|---|
| 차량 정보는 그대로, 소유주 명의만 | 홈페이지의 명의변경(USB 미연결) 메뉴 |
| 차량번호와 명의를 함께 | 고속도로 영업소 또는 단말기 판매점 방문 |
| 일반 단말기를 다른 차에 옮겨 달 때(차종·번호가 다름) | 컴퓨터에 연결해 차종 및 명의변경 |
차주명, 차량번호, 차종이 모두 같다면 기존에 등록된 단말기를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중고차 이전 절차 전체는 중고차 명의이전 체크리스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라면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전기차와 수소차는 통행료 할인 정보가 단말기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안내에 따르면 일반 단말기를 새로 사서 쓸 때는 컴퓨터에 연결해 신규 등록하면 되고, 원래 일반 차량에 쓰던 단말기를 옮겨 달 때도 할인코드를 등록하려면 컴퓨터에 연결해 차량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내장 단말기는 단말기 자체에 할인코드를 넣어야 해서 영업소나 판매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할인율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한국도로공사 안내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경차는 구입 지원금이 나옵니다
2026년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사업은 감면 대상자뿐 아니라 경차, 택시, 5년 이상 쓴 단말기 반납자까지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한국도로공사가 구입 보조금으로 지급하므로 고객은 모델별 부담금만 냅니다.
| 구분 | 공사 지원금 | 한도 | 대상 조건 |
|---|---|---|---|
| 경차 | 대당 1.5만원 | 1만대 | 지원 이력이 있는 차량은 제외 |
| 보상판매(5년 이상 쓴 단말기 반납) | 대당 1.5만원 | 2.6만대 | 최초 등록일 기준 5년 이상 쓴 단말기를 반납 |
| 택시(개인·중소법인) | 대당 3만원 | 1만대 | 최근 5년 안에 지원받은 차량은 제외 |
지원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경차 단말기는 모델에 따라 고객 부담금이 2만8천원에서 7만4천원까지입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어 연말에 가까울수록 소진됐을 수 있으니 구입 전에 공식 페이지에서 남은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입은 지원 유형과 모델을 고른 뒤 제조사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전국 특판장 42곳을 직접 찾아가 사셔도 됩니다. 경차의 통행료 반값 할인 자체는 경차 혜택 정리 글에 있습니다.
등록하고 나서 확인할 것
등록 직후에는 화면에 나온 차량번호와 단말기 정보가 내 차와 같은지 한 번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를 바꾸거나 단말기를 다른 차에 옮겨 달았을 때 정보를 바꾸지 않으면 단말기에 등록된 차종과 실제 차가 어긋납니다. 절차와 메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으니 막히면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통합 홈페이지의 단말기 이용안내를 먼저 열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