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 되면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올해 2기분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서울시도 지난해 하반기 안내에서 같은 기간(2025년 12월 16일~31일)을 공지했습니다. 아직 두 달 넘게 남았지만, 연말에 정신없이 지나가기 쉬운 세금이라 미리 정리해 둡니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반년치씩 나눠서 냅니다. 이 두 번을 정기분이라고 부릅니다.
| 구분 | 과세기준일 | 납기 | 해당 기간 |
|---|---|---|---|
| 1기분 | 6월 1일 | 6월 16일~30일 | 1월~6월분 |
| 2기분 | 12월 1일 | 12월 16일~31일 | 7월~12월분 |
마지막 날까지 미루는 분이 많은데, 그날은 납부 사이트가 느려지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12월 20일 안쪽에 내 두시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자동차 정기검사 일정도 겹치는 분이 많으니, 검사 쪽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과 과태료 글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9월에 낸 연납, 6월에 낸 1기분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검색창에 ‘자동차세 납부기간 9월’이 자주 따라붙습니다. 정기분 고지는 6월과 12월에 나가지만,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3월과 9월에도 각 기분 세액의 절반을 냅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그 납기이고 연납 신청 기간도 겹칩니다. 연납은 한 해 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내고 공제를 받는 방식이라 정기분 고지서와는 별개입니다. 올해 9월분 공제율이 어땠는지는 자동차세 연납 9월 신청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납을 신청하셨다면 12월에 따로 낼 돈이 없습니다. 내가 연납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면 고지서가 오기 전에 위택스에서 먼저 조회해 보세요.
12월 31일을 넘기면 3%가 붙습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로 체납액의 3%가 붙습니다. 세액이 20만원이라면 6,000원입니다. 여기에 더 붙는 중가산금은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일 때만 붙습니다.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는 세목이 달라 따로 세므로, 합쳐서 45만원을 넘어도 각각 45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은 없습니다. 붙는 경우에는 1개월마다 0.66%씩 최대 60개월까지 쌓입니다.
가산세보다 무서운 건 그다음 단계입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번호판을 떼어 가는 조치)와 재산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치 요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자동차세 체납 시 번호판 영치와 압류 글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납부했는지 헷갈릴 때
고지서는 우편이나 전자송달로 오고, 못 받았다고 해서 납기가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서울 밖 차량은 위택스(wetax.go.kr)나 모바일 앱에서 차량번호를 넣고 소유자 인증을 하면 낼 금액과 납부 여부가 나옵니다. 서울시는 ETAX, 모바일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간편결제, ARS 1599-3900으로도 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이 공제된다는 점도 같은 안내에 있습니다.
위택스는 서울시를 뺀 전국 지방세를 다룹니다. 서울시 차량은 위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ETAX나 STAX로 가셔야 합니다. 이사하셨는데 차량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면 고지서가 옛 주소로 갑니다. 이런 경우에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니, 12월 초에 위택스나 ETAX에서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겨울 전에 해 둘 일

과세기준일은 12월 1일입니다. 연말에 차를 팔거나 폐차할 계획이 있으시면 고지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미리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달력에 12월 16일을 적어 두시고, 위택스 앱을 미리 깔아 두시면 연말에 허둥대실 일이 없습니다. 금액이나 납기가 지자체 공지로 바뀔 수도 있으니 최종 확인은 위택스와 관할 지자체 안내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