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과 연식만 넣으면 신청 시기별 할인액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연세액을 모르셔도 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계산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연세액은 세 단계로 구합니다.
1단계, 본세.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합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2단계, 차령 경감. 3년째부터 매년 5%씩 본세가 줄고 12년째에 50%로 멈춥니다. 2년 이하는 경감이 없습니다.
3단계, 지방교육세. 경감된 본세의 30%가 더해집니다. 이 합계가 연세액입니다.
2,000cc 5년차 승용차라면 본세 40만원에서 차령 경감 15%를 빼고 지방교육세를 더해 연세액이 약 44만원이 됩니다.
신청 시기별 공제율
연납 공제율은 한 해 기준율에 신청 시점부터 연말까지 남은 개월 수를 반영해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율은 5%입니다.
| 신청 시기 | 신청 기간 | 공제율 |
|---|---|---|
| 1월 | 1월 16일 ~ 2월 2일 | 약 4.58% |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 약 3.76% |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약 2.51% |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 약 1.25% |
늦게 신청할수록 남은 기간이 짧아져 할인폭이 줄어듭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올해 마지막 창구입니다.
신청은 위택스에서
대부분 지역은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거주자는 ETAX나 STAX 앱을 쓰시면 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과에 전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만 해두고 기한 안에 결제를 마치지 않으면 할인이 취소됩니다.
이 계산기가 맞지 않는 경우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부과되고, 승합·화물·영업용 차량은 세액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만 다룹니다.
지자체 조례나 차량 등록 시점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은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한 값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