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1년치 미리 내면 할인해 준다는 이야기를 1월에 들어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1월을 놓쳤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네 번, 1월·3월·6월·9월에 신청 기회가 열립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올해 마지막 신청 창구입니다. 남은 할인폭이 크진 않지만,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안 챙길 이유가 없습니다.

9월엔 할인율이 많이 줄어듭니다

연납 공제율은 정해진 한 해 기준율에 신청 시점부터 연말까지 남은 개월 수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율은 5%인데, 신청이 늦을수록 남은 기간이 짧아지니 실제로 받는 할인폭도 줄어듭니다.

신청 시기신청 기간공제율
1월1.16~2.2약 4.58%
3월3.16~3.31약 3.76%
6월6.16~6.30약 2.51%
9월9.16~9.30약 1.25%

9월은 남은 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뿐이라 공제율이 1%대로 떨어집니다. 연세액이 40만원인 차라면 1월에 신청했을 때는 약 18,320원을 아끼지만, 9월에 신청하면 약 5,000원입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신청 한 번이면 받는 할인이니, 지금 넣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은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택스에서 내 차량번호로 조회했을 때 나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노트북으로 온라인 세금 납부 화면을 확인하는 모습

신청은 위택스에서, 오프라인도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이용하는 시스템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 대부분 지역: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거주자: ETAX 또는 STAX 앱에서 같은 절차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만 해두고 정해진 기간 안에 결제까지 마치지 않으면 할인이 취소되고, 이후엔 평소처럼 정기분 고지서가 다시 나옵니다. 신청 화면에서 안내하는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해도 손해는 없습니다

연납으로 미리 냈는데 그 사이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어떻게 되나 싶으실 겁니다. 자동차세는 보유한 일수만큼만 내는 게 원칙이라, 남은 기간 세금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환급 신청 절차는 폐차 시 자동차세 환급 방법에서 다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과 납부 기한은 신청 시점에 위택스 화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