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거리에 주차된 자동차

자동차세 납부기간 12월 16일부터 31일, 지나면 3% 가산세가 붙습니다

12월이 되면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올해 2기분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서울시도 지난해 하반기 안내에서 같은 기간(2025년 12월 16일~31일)을 공지했습니다. 아직 두 달 넘게 남았지만, 연말에 정신없이 지나가기 쉬운 세금이라 미리 정리해 둡니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반년치씩 나눠서 냅니다. 이 두 번을 정기분이라고 부릅니다. 구분 과세기준일 납기 해당 기간 1기분 6월 1일 6월 16일~30일 1월~6월분 2기분 12월 1일 12월 16일~31일 7월~12월분 출처: 서초구청 세금알아보기 자동차세(소유분) ...

2026년 10월 5일 · 2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