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아침에 시동을 걸고 계기판을 쳐다보며 몇 분씩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차는 그랬으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즘 차에는 그렇게까지 기다릴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겨울 아침 주차장에서 시동을 건 자동차

엔진 예열 시간은 30초면 될까요

서울 강남구 안내에는 휘발유·가스차가 전자제어식이라 30초 이상 공회전이 불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글은 경유차도 겨울철에 5분 이상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겨울이라고 특별히 길게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안내는 2012년에 올라온 글이어서 오래된 기준이라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예열 대신 무엇을 하면 될까요

30초 안팎으로 기다린 뒤에는 출발하되, 처음 몇 분은 가속페달을 세게 밟지 않고 부드럽게 달리시면 됩니다. 냉각수 온도가 정상 범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엔진이 덜 풀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열을 길게 하는 것보다 출발 후 몇 분 동안 살살 모는 쪽이 차에도 연료에도 낫다는 설명이 여러 매체에 나옵니다.

성에가 낀 날은 사정이 다릅니다. 앞유리가 하얗게 얼어 있는데 그대로 출발하실 수는 없으니까요. 이때는 엔진을 데운다기보다 시야를 확보하는 시간입니다. 추운 아침에는 배터리도 약해지기 쉬워서 시동이 안 걸릴 때의 대처를 정리한 겨울철 배터리 방전 응급 조치와 오일 교환 시기를 다룬 엔진오일 교환 주기 상식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경유차 예열 표시등은 어떻게 볼까요

경유차는 시동 전에 계기판에 예열 표시등이 켜지는 차가 있습니다. 이 표시등이 언제 꺼지는지, 꺼진 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는 차종마다 달라서 일반 기준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국어 공식 자료로는 확인하지 못했고, 제조사 취급설명서의 예열 장치 항목과 구청 안내문, 언론 기사를 찾아봤지만 차종 공통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차의 설명서를 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회전 단속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공회전을 오래 하면 단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회전 제한은 전국 공통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는 시·도지사가 조례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집중단속을 하면서, 기온에 따라 허용 시간을 달리 안내했습니다. 당시 안내에는 0℃ 이하에서는 공회전이 허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지금도 그대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사시는 지역의 현재 조례는 시·도청 누리집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겨울 운전에서 놓치기 쉬운 처벌 기준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험에 들어도 형사처벌을 받는 12대 중과실 종류도 함께 다뤘습니다.

정리하면

휘발유차라면 30초 안팎이면 되고, 그 뒤에는 부드럽게 출발하는 것이 요즘 차에 맞는 방법입니다. 내 차가 경유차이거나 연식이 오래됐다면 취급설명서의 시동 안내를 먼저 한 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