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출차할 때와 통로에서 마주칠 때가 다릅니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또는 좁은 통로에서 차를 빼다가 옆 차를 긁는 사고는 흔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도로 위 사고와 달리 신호도 없고 중앙선도 없다 보니 “누가 더 잘못한 거냐"를 두고 현장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 쉽습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정한 과실비율 기준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출차하다 부딪히면 기본은 70대 30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주차구역에서 빠져나오던 차와 통로를 지나가던 차가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정한 기본 과실비율은 출차하는 차 70, 통로를 지나가던 차 30입니다. 주차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차가 수시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걸 서로 예상해야 하는 곳이지만 그래도 출차하는 쪽의 주의 의무를 더 무겁게 보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