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험차상해 특약, 합의 전에 내 보험사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접촉사고가 나서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했는데, 알고 보니 책임보험만 들어 있고 대인배상Ⅱ는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신호를 무시하고 부딪힌 차가 그대로 도망가 버려 번호판조차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치료비와 합의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막막해지는데, 답은 의외로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안에 있습니다. 바로 무보험차상해 특약입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커버하는 상황 무보험차상해는 이름 그대로 상대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일 때 내 보험사로부터 먼저 보상받는 특약입니다. 삼성화재 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 약관 제17조는 무보험자동차를 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아예 없는 차,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 가입은 했지만 보상한도가 이 특약의 가입금액보다 낮은 차, 그리고 사고를 낸 자동차가 밝혀지지 않은 뺑소니 차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