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견인 스티커가 붙은 채 주차된 차량

불법주정차 견인, 신고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퇴근하고 아파트 앞 도로에 겨우 빈자리를 찾아 세워뒀는데 다음 날 아침 다른 차가 그 앞을 완전히 막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당장 끌고 가 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고와 견인은 다른 절차이고 요건도 다릅니다. 신고하면 견인이 아니라 과태료로 끝나는 이유 안전신문고 앱으로 하는 불법주정차 신고는 애초에 견인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같은 위치에서 일정 간격을 두고 위반 차량 사진 두 장을 찍어 올리면, 담당 공무원이 사진만으로 위반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촬영 간격과 신고 가능 시간대, 대상 구역은 지자체 운영지침으로 정해져 서로 다릅니다. 흔히 1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관할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장에 사람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고 그래서 처리 속도가 빠른 대신 차량을 옮기는 조치까지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

2026년 9월 25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