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와 계산기가 놓인 책상에서 세금 납부 화면을 보는 모습

자동차세 체납하면 번호판부터 뗀다는데, 정확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도 깜빡 넘긴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조금 늦게 내면 되겠지” 싶다가도 번호판을 떼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덜컥 겁이 나실 텐데요. 실제로는 하루 늦었다고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치하는 기간에 따라 붙는 불이익은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 기준을 미리 알아두면 어디서 멈춰야 할지가 보입니다. 가산세부터 붙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지서 세목별 본세가 45만원 이상이면 그다음 달부터 매달 0.66%씩 가산세가 더해지며, 이 가산세는 최대 60개월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서초구청과 구리시청 세무부서 안내에도 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

2026년 9월 17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