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보상, 정부보장사업으로 받는 법
접촉사고도 아니고 상대 차가 그대로 사라져 버렸다면 막막해집니다. 번호판을 못 봤다면 보험사에 접수할 상대방 정보 자체가 없습니다. 상대를 특정했는데 알고 보니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난감합니다. 이럴 때 보험사가 아니라 국가가 대신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흔히 정부보장사업이라 부르는 제도입니다. 누가 이 제도의 대상인가요 정부보장사업은 세 가지 상황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뺑소니 사고,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무보험차 사고, 그리고 도난당하거나 무단으로 운전된 차량에 의한 사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안내에 따르면 사람이 다친 인적 피해에만 적용되고 차량만 파손된 물적 피해는 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 등으로 이미 보상받았거나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받은 경우도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