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하이브리드 세금 감면, 2026년 12월 31일 출고분까지입니다
연말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를 계약하면서 “올해 안에 계약했으니 감면은 받겠지”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면은 기준이 계약일이 아니라 출고일입니다. 인기 모델은 계약하고 몇 달을 기다려야 차를 받는 경우가 흔한데, 그 사이에 해가 넘어가면 감면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개별소비세 300만원, 취득세 140만원까지입니다 전기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개별소비세가 3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못 받고, 300만원 이하면 전액 감면됩니다. 여기에 붙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 감면액의 30%만큼 자동으로 같이 줄어듭니다. 취득세도 따로 감면됩니다. 최대 140만원까지 면제고 그보다 세액이 크면 초과분만 냅니다. 두 감면을 합치면 차량 가격대에 따라 수백만원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