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스쿨존 속도위반 한 번에 최대 16만원, 보험료 할증까지
2학기가 시작됐다. 방학 내내 조용하던 학교 앞 도로에 아이들이 돌아왔고, 무인단속 카메라는 방학에도 쉬지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는 특별한 표지가 없는 한 시속 30km. 이걸 넘기면 일반도로의 2배 가까운 과태료가 나온다. 시속 20km 넘게 밟았다면 다음 갱신 때 자동차보험료까지 오른다. 개학 직후에 꼭 다시 봐야 할 숫자만 추렸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같은 과속도 값이 다르다 스쿨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범칙금·벌점이 가중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승용차 기준 금액은 이렇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단속, 범칙금과 벌점은 경찰관 현장 단속에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