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급유 중인 소형차

경차 유류세 환급: 리터당 250원, 연 30만원까지 돌려주는 경차사랑카드

지금 기름값에는 유류세 인하가 깔려 있다. 정부가 휘발유 15%(리터당 122원), 경유 25%(리터당 145원) 인하를 9월 30일까지 연장해 둔 상태다. 10월에도 이어질지는 아직 발표가 없다. 그런데 경차를 몰고 있다면 이 인하와 별개로, 리터당 250원을 더 돌려받는 길이 있다. 카드 한 장만 만들면 되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이 많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제도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조건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돼 있다. 차와 사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분 조건 차량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전기 경차는 최고출력 80kW 미만) 크기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소유 1세대 1경차: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을 합쳐 경형 승용차 1대 이하 모닝, 레이, 캐스퍼, 스파크 같은 차가 여기에 해당한다. ‘1세대 1경차’가 핵심 관문이다. 내 명의가 아니라 세대 기준이라서 같은 집에 사는 가족에게 이미 경차가 있으면 두 번째 경차는 대상이 아니다. 다만 승용과 승합은 따로 세기 때문에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를 한 집에서 굴리는 건 괜찮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석유가격구조개편 지원사업)을 이미 받고 있다면 이 제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2026년 8월 31일 · 3 분